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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

[시행 2012. 1. 1.] [법률 제10582호, 2011. 4.12., 타법개정]
원본 조문

제19조(兒童福祉施設從事者)

①아동복지시설에는 필요한 전문인력을 배치하여야 한다.

②아동복지시설종사자의 직종과 수, 그 자격 및 배치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관련 판례 

친권제한등 확정각공2013상,415

대법원 2013.02.22 2012느합356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