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원본 조문
제17조(兒童專用施設의 設置)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이 항상 이용할 수 있는 아동전용시설을 설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아동이 이용할 수 있는 문화·오락시설·교통 기타 서비스시설 등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아동의 이용편의를 고려한 편익설비를 갖추고 아동에 대한 입장료와 이용료 등을 감면할 수 있다.
③아동전용시설의 설치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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