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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정비법

[시행 2011.10.13.] [법률 제10580호, 2011. 4.12., 타법개정]
원본 조문

제17조(농업생산기반시설의 등록) 제16조에 따라 농업생산기반시설을 관리하는 자(이하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라 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가 관리하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을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관련 판례 

소유권이전등기

대법원 2010.11.25 선고 2010다37042 판례

토지인도등

대법원 2017.03.09 선고 2015다238185 판례

개발행위불허가처분취소

대법원 2017.10.12 선고 2015두36836 판례

개발행위불허가처분취소

대법원 2014.09.25 선고 2014구합10615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