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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시행 2011. 4. 7.] [보건복지부령 제50호, 2011. 4. 7., 타법개정]
원본 조문

제5조(보육시설의 설치인가 등)

제13조제1항 제14조제1항에 따라 보육시설의 설치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보육시설 인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관할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법인의 정관 및 출연금 등에 관한 서류(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 단체의 회칙 또는 규약(단체인 경우만 해당한다)

3. 임대차계약서(부동산을 임차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4. 시설의 구조별 면적이 표시된 평면도와 시설 및 설비 목록

5. 보육시설의 장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6. 보육시설종사자 채용계획서

7. 보육시설 운영계획서(운영경비와 유지방법을 포함한다)

8. 경비의 지급 및 변제 능력에 관한 서류(설립자가 개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9. 인근 놀이터 이용계획서(영유아 50명 이상의 시설로서 옥외놀이터나 옥내놀이터를 설치하지 아니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10. 「전기사업법제66조의2에 따른 전기안전점검확인서 및 「도시가스사업법제15조제5항 및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27조제2항에 따른 정기검사증명서

11. 「소방용기계ㆍ기구의 형식승인 등에 관한 규칙제5조에 따른 현장방염처리물품의 방염성능검사성적서 및 방염성능검사확인표시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건축물대장 및 건물등기부 등본(부동산을 임차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과 법인 등기사항확인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인가신청서를 받은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보육시설이 제9조에 따른 설치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 및 해당 지역의 보육수요를 확인한 후 인가 여부를 결정하고, 인가를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보육시설 인가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육시설이 설치기준에 적합한지를 현장에서 확인하여야 한다.

④ 삭제 <2011.4.7>

⑤ 삭제 <2011.4.7>

⑥ 삭제 <2011.4.7>

⑦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현황을 매 반기가 끝난 후 1개월 이내에 시ㆍ도지사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관련 판례 

영유아보육법위반

대법원 2022.12.01 선고 2021도6860 판례

보육시설신규인가신청거부처분취소

대법원 2013.11.01 선고 2012구합5048 판례

보육시설신규인가신청거부처분취소

대법원 2014.06.19 선고 2014구합149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