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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시행 2011. 4. 7.] [보건복지부령 제50호, 2011. 4. 7., 타법개정]
원본 조문

제39조(보육시설의 장 및 보육교사에 대한 행정처분)

①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46조제47조에 따른 보육시설의 장 및 보육교사의 자격정지기간을 결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육시설의 장 및 보육교사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10과 같다. 다만,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위반행위의 동기ㆍ내용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자격정지기간을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으며, 가중하는 경우에는 자격정지의 총기간이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보육시설의 대표자는 보육시설의 장의 자격이 정지된 기간 동안 그 직을 대리할 보육시설의 장을 두어야 하고, 보육시설의 장은 보육교사의 자격이 정지된 기간 동안 그 업무를 대행할 보육교사를 채용하여야 한다.

관련 판례 

원장자격정지처분등취소

대법원 2015.10.29 선고 2015구합51242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