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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 2011.10.29.] [법률 제10616호, 2011. 4.28., 타법개정]
원본 조문

제78조(벌칙)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의 개선 등의 조치명령을 위반한 자

2.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제15조제1항제1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특정수질유해물질 등을 누출·유출시킨 자

3. 제15조제1항제2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분뇨·축산폐수 등을 버린 자

4. 제15조제1항제4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다량의 토사를 유출시키거나 버린 자

5.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방제조치의 이행명령을 위반한 자

6.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행제한을 위반한 자

6의2. 제21조의3제1항에 따른 특별조치 명령을 위반한 자

7.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동개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조업한 자

8. 제3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8의2. 제38조의4제2항에 따른 조업정지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9. 제5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의 개선 등의 조치명령을 위반한 자

10.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비점오염저감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한 자

11. 제53조제5항에 따른 비점오염저감계획의 이행명령 또는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설치·개선명령을 위반한 자

12. 제6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기타 수질오염원을 설치 또는 관리한 자

13. 제60조제4항 또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조업정지·폐쇄명령을 위반한 자

14. 제6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폐수처리업을 한 자

15. 제6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공무원의 출입·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자

관련 판례 

수질환경보전법위반

대법원 2007.01.26 선고 2006도4988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