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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 2011.10.29.] [법률 제10615호, 2011. 4.28., 타법개정]
원본 조문

제62조(폐수처리업의 등록)

①폐수의 수탁처리를 위한 영업(이하 "폐수처리업"이라 한다)을 하고자 하는 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기술능력·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 환경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환경부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폐수처리업자는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폐수의 처리능력과 처리가능성을 고려하여 수탁할 것

2. 제1항에 따른 기술능력·시설 및 장비 등을 항상 유지·점검하여 폐수처리업의 적정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할 것

2의2. 환경부령이 정하는 처리능력이나 용량 미만의 시설을 설치하거나 운영하지 아니할 것

3. 그 밖에 수탁폐수의 적정한 처리를 위하여 환경부령이 정하는 사항

관련 판례 

수질환경보전법위반

대법원 1992.01.15 선고 91노769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