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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 2011.10.29.] [법률 제10615호, 2011. 4.28., 타법개정]
원본 조문

제41조(배출부과금)

①환경부장관은 수질오염물질로 인한 수질오염 및 수생태계 훼손을 방지 또는 감소시키기 위하여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자(제48조의 규정에 의한 폐수종말처리시설, 공공하수처리시설 중 환경부령이 정하는 시설을 운영하는 자를 포함한다) 또는 제33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배출시설을 설치 또는 변경한 자에 대하여 배출부과금을 부과·징수한다. 이 경우 배출부과금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하여 부과하되, 그 산정방법 및 산정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기본배출부과금

가. 배출시설(폐수무방류배출시설을 제외한다)에서 배출되는 폐수 중 수질오염물질이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배출되나,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나. 폐수종말처리시설 또는 공공하수처리시설에서 배출되는 폐수 중 수질오염물질이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2. 초과배출부과금

가. 수질오염물질이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배출되는 경우

나. 수질오염물질이 공공수역에 배출되는 경우(폐수무방류배출시설에 한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출부과금을 부과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배출허용기준 초과 여부

2.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의 종류

3. 수질오염물질의 배출기간

4. 수질오염물질의 배출량

5.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자가측정 여부

6. 그 밖에 수질환경의 오염 또는 개선과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사항

③제1항의 배출부과금은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방류수 수질기준 이하로 배출하는 사업자(폐수무방류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자를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대하여는 부과하지 아니하며, 대통령령이 정하는 양 이하의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자 및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수질오염물질의 처리비용을 부담한 사업자에 대하여는 부과를 감면할 수 있다. 이 경우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비용을 부담한 사업자에 대한 부과의 감면은 그 부담한 처리비용의 금액 이내에 한한다.

④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출부과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소정의 기한 이내에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에 대하여는 「국세징수법제21조제22조를 준용한다.

⑥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배출부과금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은 「환경개선특별회계법」에 의한 환경개선특별회계의 세입으로 한다.

⑦환경부장관은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에게 그 관할구역 안의 배출부과금 또는 가산금의 징수에 관한 권한을 위임한 경우에는 징수된 배출부과금 및 가산금 중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징수비용으로 교부할 수 있다.

⑧환경부장관 또는 제7항의 규정에 의한 시·도지사는 배출부과금 또는 가산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소정의 기한 이내에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관련 판례 

조업정지처분취소

국회 2022.91.6 선고 2021두58912 판례

구 수질환경보전법 제32조 제1항 등 위헌소원

헌법재판소 2009.10.29 합헌 2008헌바122 판례

초과배출부과금부과처분취소

대법원 2011.10.27 선고 2011두12986 판례

영업정지처분취소등

대법원 2015.01.16 선고 2014누441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