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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 2011.10.29.] [법률 제10615호, 2011. 4.28., 타법개정]
원본 조문

제11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측정망 설치계획을 결정·고시한 때에는 다음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1. 「하천법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2. 「도로법제38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점용의 허가

3.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사용허가

②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측정망 설치계획에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허가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고시 전에 당해 관계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관련 판례 

수질환경보전법위반·폐기물관리법위반

대법원 2003.02.14 선고 2002도6325 판례

수질환경보전법위반집46(1)형,620;공1998.5.15.(58),1397

대법원 1998.04.10 선고 97도2674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