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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도법

[시행 2011.10.29.] [법률 제10615호, 2011. 4.28., 타법개정]
원본 조문

제57조(비용부담의 원칙) 공공하수도에 관한 비용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공공하수도관리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한다.

관련 판례 

약정금 항소각공2012하,817

대법원 2012.05.24 선고 2011가합100362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