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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12. 4.15.] [법률 제10599호, 2011. 4.14., 타법개정]
원본 조문

제23조(기금의 운용ㆍ관리)

① 기금은 제24조에 따른 한강수계관리위원회가 운용ㆍ관리한다.

② 기금의 운용과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