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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 2012. 4.15.] [법률 제10599호, 2011. 4.14., 타법개정]
원본 조문

제202조(농ㆍ임ㆍ축ㆍ수산업의 수급 안정)

①도지사는 제주자치도안에서 생산되는 농ㆍ임ㆍ축ㆍ수산물의 수급안정, 상품성 및 안전성 제고, 유통능률의 향상을 위하여 농ㆍ임ㆍ축ㆍ수산물의 생산조정ㆍ출하조정ㆍ품질검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생산조정ㆍ출하조정ㆍ품질검사 등에 관한 대상품목ㆍ방법ㆍ절차ㆍ필요한 조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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