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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 2012. 4.15.] [법률 제10599호, 2011. 4.14., 타법개정]
원본 조문

제81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에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75조 내지 제80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관련 판례 

수질환경보전법위반

대법원 2007.01.26 선고 2006도4988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