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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 2012. 4.15.] [법률 제10599호, 2011. 4.14., 타법개정]
원본 조문

제43조(과징금 처분)

①환경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배출시설(폐수무방류배출시설을 제외한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업정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조업정지가 주민의 생활, 대외적인 신용·고용·물가 등 국민경제 그 밖에 공익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업정지처분에 갈음하여 3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1.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의 배출시설

2. 발전소의 발전설비

3.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의 배출시설

4. 제조업의 배출시설

5.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출시설

②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조업정지를 명하여야 한다.

1. 제35조에 따라 방지시설(공동방지시설을 포함한다)을 설치하여야 하는 자가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배출시설을 가동한 경우

2. 제3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로서 30일 이상의 조업정지처분 대상이 되는 경우

3. 제39조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③환경부장관은 사업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 과징금은 「환경개선특별회계법」에 의한 환경개선특별회계의 세입으로 한다.

제41조제7항제8항의 규정은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의 부과·징수에 관한 환경부장관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 경우에 그 징수비용의 교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⑥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관련 판례 

조업정지처분취소

국회 2022.91.6 선고 2021두58912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