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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 또는 법인이나 개인의 대리인ㆍ사용인 및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또는 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대법원 2018.10.18 선고 2016가합506972, 2016가합7475, 2017가합543091 판례
대법원 2020.06.25 선고 2019다292026, 292033, 292040 판례
국회 2019.11.28 선고 2018두227 판례
대법원 2018.07.05 선고 2017누44 판례
기본정보
법령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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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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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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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안 기본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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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안 입안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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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비의견 반영 (정부입법계획, 정비의견 등) |
없음 |
제·개정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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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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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의안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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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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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진행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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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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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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