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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調査ㆍ硏究 및 技術開發에 대한 財政支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환경보전에 관련되는 학술조사ㆍ연구 및 기술개발에 필요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대법원 2005.12.21 선고 2005누4412 판례
기본정보
법령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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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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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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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안 기본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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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안 입안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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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비의견 반영 (정부입법계획, 정비의견 등) |
없음 |
제·개정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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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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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의안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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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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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진행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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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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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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