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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정책기본법

[시행 2011. 4. 5.] [법률 제10550호, 2011. 4. 5., 타법개정]
원본 조문

제28조(환경영향평가)

①국가는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개발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해당 사업이 환경에 미칠 영향을 미리 평가ㆍ검토하여 환경에 미치는 해로운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저감방안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환경영향평가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관련 판례 

하수도원인자부담금부과처분

대법원 2003.05.30 선고 2002누5665 판례

공인중개사시험불합격처분취소

대법원 2005.05.13 선고 2004구합4017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