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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정책기본법

[시행 2011. 4. 5.] [법률 제10550호, 2011. 4. 5., 타법개정]
원본 조문

제25조의2(사전환경성검토대상)

①사전환경성검토는 「환경영향평가법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을 내용으로 하는 행정계획과 보전이 필요한 지역 안에서 시행되는 개발사업을 대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전환경성검토의 대상이 되는 행정계획ㆍ개발사업의 종류ㆍ규모 및 보전이 필요한 지역의 범위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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