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법률검색 서비스는 ㈜인텔리콘연구소에서 T world Biz 고객 전용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제25조(사전환경성검토)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환경기준의 적정성 유지 및 자연환경의 보전을 위하여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이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하게 수립ㆍ시행될 수 있도록 사전환경성검토를 실시하여야 한다.
헌법재판소 2009.10.29 합헌 2007헌바63 판례
대법원 2008.11.13 선고 2007두19317 판례
대법원 2006.11.02 선고 2006구합1225 판례
대법원 2009.06.18 선고 2008구합30939 판례
기본정보
법령명 |
|
추진현황 |
|
추진일자 |
|
법령안 기본정보 |
|
법령안 입안자 |
|
법령정비의견 반영 (정부입법계획, 정비의견 등) |
없음 |
제·개정이유 |
|
주요내용 |
|
기본정보
의안명 |
|
발의정보 |
|
심사진행상태 |
|
제안일자 |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