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정책기본법
원본 조문
제10조(環境基準의 設定)
①정부는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환경기준을 설정하여야 하며 환경여건의 변화에 따라 그 적정성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특별시ㆍ광역시ㆍ도(이하 "市ㆍ道"라 한다)는 지역환경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해 시ㆍ도의 조례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기준보다 확대ㆍ강화된 별도의 환경기준(이하 "地域環境基準"이라 한다)을 설정할 수 있다.
④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이하 "市ㆍ道知事"라 한다)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환경기준이 설정되거나 변경된 때에는 이를 지체없이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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