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법
원본 조문
제13조(장애인에 대한 특례)
①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인 수급권자에게 보장구(補裝具)에 대하여 급여를 실시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장구에 대한 급여의 방법ㆍ절차ㆍ범위ㆍ상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관련 판례
①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인 수급권자에게 보장구(補裝具)에 대하여 급여를 실시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장구에 대한 급여의 방법ㆍ절차ㆍ범위ㆍ상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