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법
원본 조문
제14조(건강검진)
①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 법에 의한 수급권자에 대하여 질병의 조기발견과 그에 따른 의료급여를 하기 위하여 건강검진을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강검진의 대상ㆍ회수ㆍ절차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관련 판례
①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 법에 의한 수급권자에 대하여 질병의 조기발견과 그에 따른 의료급여를 하기 위하여 건강검진을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강검진의 대상ㆍ회수ㆍ절차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