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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시행 2011. 3.29.] [대통령령 제22768호, 2011. 3.29.,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7조(사전환경성검토대상 및 협의요청시기 등)

제25조의2제2항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의 대상(이하 "사전환경성검토대상"이라 한다)이 되는 행정계획·개발사업의 종류·규모 및 보전이 필요한 지역의 범위와 제25조의3제2항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협의의 구체적인 요청시기(이하 "협의요청시기"라 한다)는 별표 2와 같다.

②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이하 "관계행정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별표 2의 행정계획 또는 개발사업에 대하여 다른 행정계획에서 이미 그 검토항목(제8조제2항에 따른 검토항목을 말한다)에 대한 검토를 한 경우에는 그 행정계획 또는 개발사업에 대하여 중복하여 검토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제1항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계획 또는 개발사업은 사전환경성검토대상에서 제외한다.

1. 「환경영향평가법제4조제5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의 대상이 되는 개발사업

1의2. 사업계획 면적이 1만 제곱미터 미만인 행정계획

1의3. 사전환경성검토, 환경영향평가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이하 "협의기관의 장"이라 한다)과의 협의를 거쳐 확정된 최하위의 실행계획성격의 행정계획(입지가 있는 행정계획의 경우만 해당하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마목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변경 또는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도시관리계획에 있어서는 지구단위계획을 말한다)에 정하여진 지역 내에서의 개발사업

2. 삭제 <2008.8.26>

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7조에 따른 응급조치에 관한 사업

4. 국방부장관이 군사상 고도의 기밀보호가 요구된다고 인정하거나 군사작전의 수행을 위하여 긴급을 요한다고 인정하여 협의기관의 장과 협의한 행정계획 또는 개발사업

4의2. 협의기관의 장이 관계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도의 국가기밀보호가 요구된다고 인정하는 행정계획 또는 개발사업

5. 다른 법령에 따라 사전환경성검토가 이루어지는 행정계획 또는 개발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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