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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시행 2011. 1. 1.] [대통령령 제22585호, 2010.12.30.,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2조(준용) 이 영과 「지방세법 시행령」 또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서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도(道)에 관한 규정은 특별시와 광역시에 대하여 준용하고, 시·군에 관한 규정은 구(지방자치단체인 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도", "도세", "도지사" 또는 "도공무원"은 각각 "특별시와 광역시", "특별시세와 광역시세", "특별시장과 광역시장" 또는 "특별시공무원과 광역시공무원"으로, "시·군", "시·군세", "시장·군수" 또는 "시·군공무원"은 각각 "구", "구세", "구청장" 또는 "구공무원"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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