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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시행 2010.12.27.] [대통령령 제22542호, 2010.12.27.,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77조(고등학교 입학전형의 실시권자)

①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은 당해 학교의 장이 실시한다. 이 경우 입학전형방법 등 입학전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의 승인을 얻어 당해 학교의 장이 정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교육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지역안에 소재하는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은 당해 교육감이 실시한다.

관련 판례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84조 위헌확인

헌법재판소 2009.04.30 기각 2005헌마514 판례

김포외고 입시문제 유출 사건

대법원 2008.01.11 선고 2007가합24841 판례

종립 사립고교 종교교육 사건

대법원 2010.04.22 선고 2008다38288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