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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법 시행규칙

[시행 2010.10.15.] [국토해양부령 제297호, 2010.10.15.,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27조(환지 계획의 기준)

① 시행자는 제28조제1항에 따른 환지 계획(이하 "환지 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할 때에는 환지계획구역(환지방식으로 도시개발사업이 시행되는 도시개발구역의 범위를 말하며, 법 제5조제1항제3호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이 둘 이상의 사업시행지구로 분할되는 경우에는 그 분할된 각각의 사업시행지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별로 작성하여야 하며, 환지계획구역안의 기존 시가지·주택밀집지역 및 지목별 이용 현황과 공공시설의 이용도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환지 설계는 평가식(도시개발사업 시행전후의 토지의 평가가액에 비례하여 환지를 결정하는 방법을 말한다)을 원칙으로 하되, 환지계획구역의 특성에 따라 면적식(도시개발사업 시행전의 토지의 면적 및 위치를 기준으로 환지를 결정하는 방법을 말한다) 및 절충식(평가식과 면적식을 혼합한 방식을 말한다) 중에서 적합한 방식으로 할 수 있으며, 동일한 환지계획구역안에서는 동일한 방식을 적용하여야 한다.

③ 환지는 종전 토지의 위치에 지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토지로서 종전 토지의 위치에 지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른 위치에 환지를 지정할 수 있다.

1. 보류지(체비지 및 공공시설용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계획된 위치에 소재한 토지

2. 제6항에 따라 집단환지로 계획된 위치에 소재한 토지

3.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종전 토지의 위치에 환지를 지정할 수 없는 토지로서 규약·정관 또는 시행규정이 정하는 토지

④ 시행자는 제31조제1항에 따라 면적을 증가하여 환지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증가되는 면적의 토지를 체비지로 지정하여 환지를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시행자는 해당 환지예정자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환지처분 전에 그 증가면적의 토지를 그 환지예정자에게 매각할 수 있다.

⑤ 시행자는 제31조제2항에 따른 과소 토지가 되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하나의 필지를 2명 이상의 공동환지로 지정할 수 있다.

⑥ 시행자는 제5조제1항제7호에 따른 토지이용계획상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용도로 계획된 토지에 대해서는 규약·정관 또는 시행규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 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집단으로 환지를 지정할 수 있다.

⑦ 시행자는 제29조제2항에 따라 환지 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환지계획 당시의 방식 및 기준에 따라야 한다. 다만, 환지계획구역이 변동되는 등의 사유로 당초의 방식 또는 기준을 따를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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