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 world biz 본 법률검색 서비스는 ㈜인텔리콘연구소에서 T world Biz 고객 전용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0.10. 1.] [환경부령 제380호, 2010.10. 1.,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5조(공공수역) 제2조제9호에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수로"란 다음 각 호의 수로를 말한다.

1. 지하수로

2. 농업용 수로

3. 하수관거

4. 운하

관련 판례 

수질환경보전법위반

대법원 1996.09.20 선고 96도1661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