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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가 가능한 특정수질유해물질) 에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특정수질유해물질"이란 다음 각 호의 물질을 말한다.
1. 구리 및 그 화합물
2. 디클로로메탄
3. 1, 1-디클로로에틸렌
대법원 2020.04.29 선고 2019도3795 판례
대법원 2018.10.11 선고 2018고정621 판례
기본정보
법령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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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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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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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안 기본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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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안 입안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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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비의견 반영 (정부입법계획, 정비의견 등) |
없음 |
제·개정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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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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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의안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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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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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진행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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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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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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