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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시행 2011. 1. 1.] [대통령령 제22394호, 2010. 9.20., 제정]
원본 조문

제5조(기한의 연장사유 등)제2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납세자가 재해 등을 입거나 도난당한 경우

2. 납세자 또는 그 동거가족이 질병으로 인하여 위독하거나 사망하여 상중(喪中)인 경우

3. 권한 있는 기관에 장부·서류가 압수되거나 영치된 경우

4. 정전, 프로그램의 오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지방자치단체의 금고(그 대리점을 포함한다) 및 체신관서의 정보처리장치를 정상적으로 가동시킬 수 없는 경우

5. 납세자가 그 사업에 심각한 손해를 입거나 그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납부의 경우에 한정한다)

6.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관련 판례 

가산세면제신청거부처분취소 상고각공2012하,792

대법원 2012.04.27 선고 2011누4367 판례

가산세면제신청거부처분취소

대법원 2012.09.27 선고 2012두10987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