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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법시행령

[시행 1993. 6.22.] [대통령령 제13782호, 1992.12.21.,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28조 (유지관리보수비의 분담)

①사업시행자가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시설의 유지·관리 및 보수의 비용을 분담하게 하고자 할 때에는 공동시설의 유지·관리·보수현황, 분담금액, 납부방법, 납부기한 및 산출내역을 기재한 서류를 첨부하여 관광지에서 사업을 경영하는 자에게 납부를 요구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시설의 유지·관리 및 보수의 비용의 분담비율은 시설사용에 따른 수익의 정도에 따라 사업을 경영하는 자와 협의하여 사업시행자가 결정한다.

③사업시행자는 유지·관리·보수의 비용의 분담 및 사용현황을 매년 결산하여 비용분담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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