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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법시행령

[시행 1991. 1.19.] [대통령령 제13184호, 1990.12.18.,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41조 (권한의 위임·위탁)

①법에 의한 교통부장관의 권한중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은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도지사에게 위임한다. 다만, 그 권한중 일반여행업 및 국제회의용역업에 관한 권한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4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관광사업의 등록·변경등록·갱신등록 및 등록증의 교부에 관한 사항

2. 제4조제4항제5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관광객이용시설업중 종합휴양업의 경우를 제외한다)의 승인·변경승인 및 승인의 취소

3.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광숙박업(1등급 이하의 관광호텔업의 경우에 한한다)에 대한 등급결정

4. 제11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타인에 의한 관광사업 경영의 허용 허가

5.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개선명령

6. 제13조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의 수리

6의2.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가입등의 명령

7.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관광사업의 등록취소 등

8.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

9. 제3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관광지관리·운영의 위탁허가

9의2. 제38조제1항단서의 규정에 의한 관광종사원(국내여행안내원 및 현관·객실·식당접객업무종사원의 경우에 한한다)의 자격인정에 관한 사항

10.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관광종사원의 자격의 취소 또는 업무의 정지명령중 국내여행안내원 및 현관·객실·식당의 접객업무종사원에 대한 자격의 취소 또는 업무의 정지명령

11.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청문의 실시

12.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사전협의

13.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검사

13의2. 제52조의 연수기관지정업무중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을 위한 연수기관지정

14.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관광종사원의 자격시험 및 등록에 관한 교통부장관의 권한중 관광통역안내원·지배인 및 유스호스텔관리인의 자격시험 및 등록에 관한 권한을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관광공사에 위탁한다.

③법에 의한 교통부장관의 권한중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한국관광협회에 위탁한다.

1. 제4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관광편의시설업의 지정

2.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관광종사원의 자격시험 및 등록에 관한 사항중 국내여행안내원 및 현관·객실·식당의 접객업무 종사원의 자격시혐 및 등록에 관한 사항

관련 판례 

관광숙박업사업계획승인신청반려처분취소

대법원 1992.04.24 선고 91누5792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