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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법시행령

[시행 1991. 1.19.] [대통령령 제13184호, 1990.12.18.,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25조 (선수금)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가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수금을 받고자 할 때에는 그 금액 및 납부방법에 대하여 토지 또는 시설을 분양받거나 시설물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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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0.02.11 선고 2009다70517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