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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 시행령

[시행 2010. 7.12.] [대통령령 제22269호, 2010. 7.12., 타법개정]
원본 조문

제12조(아동전용시설의 입장료 등의 감면)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아동전용시설 기타 아동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에 있어서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시설을 이용하는 아동에 대하여 그 입장료와 이용료를 받지 아니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어린이날과 국경일을 제외하고는 그 시설의 관리기관이 당해 시설을 설치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어 이를 징수할 수 있다.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아동전용시설 기타 아동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에게 그 시설을 이용하는 아동에 대한 입장료와 이용료 등을 제1항의 규정에 준하여 감면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관련 판례 

퇴직금하집2000-2,663

대법원 2000.09.29 선고 99나13236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