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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법시행령

[시행 1987. 7. 1.] [대통령령 제12212호, 1987. 7. 1., 전문개정]
원본 조문

제2조 (관광사업의 종류) 관광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광사업의 종류를 다음과 같이 세분한다.

1. 여행업의 종류

가. 일반여행업 : 국내 또는 국외를 여행하는 내국인 및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여행업(여권 및 사증을 받는 절차를 대행하는 행위를 포함한다)

나. 국외여행업 : 국외를 여행하는 내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여행업(여권 및 사증을 받는 절차를 대행하는 행위를 포함한다)

다. 국내여행업 : 국내를 여행하는 내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여행업

2. 관광숙박업의 종류

가. 관광호텔업 : 관광객의 숙박과 체재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이를 이용하게 하고 음식을 제공하는 업(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관광지 및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관광휴양지역의 개발촉진을 위하여 교통부령이 정하는 입지구조·시설 및 운영기준에 따라 운영되는 관광숙박시설을 포함한다)

나. 유스호스텔업 : 청소년의 숙박 및 체재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이를 이용하게 하고 음식을 제공하는 업(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1종과 2종으로 구분한다)

다. 해상관광호텔업 :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구조물 또는 선박을 해상에 고정하거나 계류시켜 이를 이용하게 하고 음식을 제공하는 업

라. 휴양콘도미니엄업 : 휴양을 위한 관광객의 숙박과 취사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이를 공유자 기타 이용자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마. 가족호텔업 : 가족단위로 여행하는 관광객의 이용에 적합한 숙박·취사 및 운동시설등을 갖추어 이를 이용하게 하는 업

바. 한국전통호텔업 : 관광객의 숙박과 체재에 적합한 한국고유의 시설을 갖추어 이를 이용하게 하고 음식을 제공하는 업

3. 관광객이용시설업의 종류

가. 전문휴양업 : 관광객의 휴양이나 여가선용을 위하여 일정한 장소에 음식·숙박시설, 운동·오락시설, 민속·문화자원소개시설, 관람시설 등 휴양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이를 이용하게 하는 업(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종류를 세분한다)

나. 종합휴양업 : 관광객의 휴양이나 여가선용을 위하여 일정한 장소에 전문휴양업의 시설을 2종이상 또는 전문휴양시설과 간이골프시설을 갖추고 이를 이용하게 하는 업

다. 골프장업

(1) 회원제골프장업 : 골프를 하기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이를 일반이용자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약정한 회원 기타 이용자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2) 대중골프장업 : 골프를 하기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이를 일반이용자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3) 간이골프장업 : 약식골프를 하기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이를 일반이용자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라. 관광음식점업 : 식품위생법에 의한 유흥음식점영업허가를 받은 자로서 관광객의 이용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이를 이용하는 자에게 음식을 제공하고 가무음곡을 감상하게 하거나 무도를 하게 하는 업

마.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업 : 식품위생법에 의한 유흥음식점영업허가를 받은 자로서 주한외국군인 또는 외국선원의 이용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이를 이용하는 자에게 주류 기타 음식물을 제공하고 무도를 하게 하는 업

바. 외국인전용관광기념품판매업 : 외국인관광객에게 물품을 판매하기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국내에서 생산되는 주원료를 이용하여 제조 또는 가공된 물품을 판매하는 업

관련 판례 

관광진흥법위반

대법원 2002.10.11 선고 2002도4085 판례

배임수재·관광진흥법위반

대법원 2003.07.11 선고 2003도1809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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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1.06.01 선고 2001도1283 판례

재결취소 항소각공2009하,1646

대법원 2009.08.19 선고 2008구합10813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