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 world biz 본 법률검색 서비스는 ㈜인텔리콘연구소에서 T world Biz 고객 전용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 2010. 7. 5.] [법률 제10339호, 2010. 6. 4., 타법개정]
원본 조문

제229조(개발사업의 시행승인 등)

①개발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는 도지사의 시행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국가 또는 개발센터인 경우에는 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지사의 시행승인을 얻거나 의견을 들어야 하는 개발사업의 범위는 도조례로 정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사업의 시행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 또는 의견을 듣고자 하는 자는 도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계획과 첨부서류 등을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도지사는 도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첨부서류 등 일부 요건이 미비된 경우 이를 보완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발사업의 시행승인을 할 수 있다.

⑤도지사는 개발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가 농어업인단체인 경우에는 도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그 개발사업의 시행승인을 할 수 있다.

⑥개발사업의 착수기한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사업의 시행승인을 얻은 날부터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도지사는 사업착수기한의 연기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년의 범위 내에서 1회에 한하여 사업착수기한을 연기할 수 있다.

⑦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사업의 시행승인을 얻은 날부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착수기한 이내에 그 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업착수기한이 만료되는 날의 다음날에 그 개발사업의 시행승인은 효력을 잃는다. 이 경우 도지사는 그 사실을 도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⑧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발사업의 시행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담당공무원을 지명하여 사업시행승인에 관한 업무를 처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⑨제1항 내지 제8항의 규정은 기존의 개발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다만, 도조례가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⑩외국인투자에 의한 개발사업에 관하여는 제1항 내지 제9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다.

⑪ 산업단지개발사업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9항까지에도 불구하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⑫도지사가 개발사업의 시행승인을 하는 경우에는 도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시행승인을 받은 개발사업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관련 판례 

징계무효확인의소

대법원 2021.12.23 선고 2021나2033389 판례

징계무효확인의소

국회 2023.22.3 선고 2022다207547 판례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대법원 2013.09.27 선고 2011추94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