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 world biz 본 법률검색 서비스는 ㈜인텔리콘연구소에서 T world Biz 고객 전용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영유아보육법

[시행 2010. 7. 5.] [법률 제10339호, 2010. 6. 4., 타법개정]
원본 조문

제22조(보육시설의 장 또는 보육교사 자격증의 교부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1조제1항제2항에 따라 보육시설의 장 또는 보육교사의 자격을 검정하고 자격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보육시설의 장 또는 보육교사의 자격증을 교부받거나 재교부받으려는 자에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자격 검정과 자격증 교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관련 판례 

보호조치결정처분취소 항소각공2014하,638

대법원 2014.05.15 선고 2013구합26507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