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 world biz 본 법률검색 서비스는 ㈜인텔리콘연구소에서 T world Biz 고객 전용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동복지법

[시행 2010. 7. 5.] [법률 제10339호, 2010. 6. 4., 타법개정]
원본 조문

제7조(兒童福祉指導員)

①아동복지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특별시·광역시·도(이하 "市·道"라 한다) 및 시·군·구에 아동복지지도원을 둔다.

1.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에 대한 적절한 보호조치

2. 아동 및 그 가족 또는 관계인에 대한 상담

3. 아동지도에 필요한 가정환경의 조사

4. 아동에 관한 전문적·기술적 지도를 필요로 하는 경우의 개별지도·집단지도 및 그 알선

5. 아동복지시설 또는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에 대한 조사·지도 및 감독

6. 아동을 위한 지역사회자원의 활용알선

7. 지역사회의 학교 부적응아, 비행청소년에 대한 예방·지도 및 원조

8. 기타 아동의 복지증진 및 육성에 관한 업무

②아동복지지도원은 사회복지전담공무원으로 하고 자격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