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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

[시행 2010. 7. 5.] [법률 제10339호, 2010. 6. 4., 타법개정]
원본 조문

제20조(兒童福祉施設從事者의 敎育訓練)

①보건복지부장관은 아동복지시설종사자의 양성 및 자질향상을 위한 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의 교육훈련을 대학(專門大學을 포함한다) 또는 아동복지단체 기타 교육훈련시설(이하 "敎育訓練施設"이라 한다)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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