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 world biz 본 법률검색 서비스는 ㈜인텔리콘연구소에서 T world Biz 고객 전용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동복지법

[시행 2010. 7. 5.] [법률 제10339호, 2010. 6. 4., 타법개정]
원본 조문

제26조(兒童虐待 申告義務와 節次)

①누구든지 아동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직무상 아동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즉시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1. 「초·중등교육법제19조의 규정에 따른 교원

2. 「의료법제3조의 규정에 따른 의료기관에서 의료업을 행하는 의료인

3. 아동복지시설의 종사자 및 그 장

4. 「장애인복지법제48조의 규정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에서 장애아동에 대한 상담·치료·훈련 또는 요양을 행하는 자

5. 「영유아보육법제10조의 규정에 따른 보육시설의 종사자

6. 「유아교육법제7조의 규정에 따른 유치원의 장, 교직원 및 종사자

7.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6조의 규정에 따른 학원의 운영자·강사·직원·종사자 및 동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교습소의 운영자·교습자·직원·종사자

8. 「소방기본법제35조의 규정에 따른 구급대의 대원

9.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5조제10조의 규정에 따른 지원시설 및 성매매피해상담소의 장이나 그 종사자

10. 「한부모가족지원법제8조제19조의 규정에 따른 한부모가족복지상담소의 상담원 및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종사자

11.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5조제7조의 규정에 따른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의 상담원 및 가정폭력 피해자보호시설의 종사자

12. 아동복지지도원 및 「사회복지사업법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사회복지전담공무원

③신고인의 신분은 보호되어야 하며 그 의사에 반하여 신원이 노출되어서는 아니된다.

관련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