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 world biz 본 법률검색 서비스는 ㈜인텔리콘연구소에서 T world Biz 고객 전용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관광사업법시행령

[시행 1978. 6.10.] [대통령령 제9038호, 1978. 5.30.,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3조 (관광객이용시설업의 종류)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관광객이용시설업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관광기념품판매업(관광객에게 국내에서 생산되는 자료를 주원료로 하여 제조 또는 가공한 물품을 판매하는 업)

2. 골프장업(일정한 지역에서 골프를 하기에 적합한 구조와 설비를 갖추어 이 시설을 이용하게 하는 업)

3. 일반유흥음식점영업(식품위생법에 의한 일반유흥음식점영업허가를 받은 자로서 한국고유의 아취를 풍길 수 있는 분위기에서 관광객에게 한국식 요리와 주류를 제공하며 가무, 음곡을 감상하게 하는 업)

4. 유흥전문음식점영업(식품위생법에 의한 유흥전문음식점영업허가를 받은 자로서 관광객에게 민속과 가무를 감상하게 하며 주류와 음식물을 제공하고 무도를 행하게 하는 업)

5. 특수유흥음식점영업(식품위생법에 의한 특수유흥음식점영업허가를 받은 자로서 주한 국제연합군 및 외국인 선원에게 주류와 음식물을 제공하고 무도를 행하게 하는 업)

6. 관광사진업(옥외에서 관광객을 대상으로 사진촬영을 하는 업)

7. 종합휴양업(일정한 장소안에서 민속문화자원의 소개, 스키장의 개장이나 휴식시설을 제공하며, 운동·오락·음식 또는 숙박 등의 시설 중 1개 이상을 복합하여 운영하는 업)

관련 판례 

배임수재·관광진흥법위반

대법원 2003.07.11 선고 2003도1809 판례

항소기각에대한재항고

대법원 2003.05.16 2002모338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