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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10.12. 1.] [법률 제10331호, 2010. 5.31., 타법개정]
원본 조문

제8조(오염총량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시장ㆍ군수는 지역 수질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오염총량관리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시장ㆍ군수가 제1항에 따른 오염총량관리계획을 수립ㆍ시행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지역개발계획의 구체적인 내용

2. 지역에서 발생하는 오염부하량 총량 및 연차적(年次的) 삭감계획

3. 지역개발계획으로 인한 오염부하량 및 오염부하량 삭감계획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제2항에 따른 승인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관련 판례 

오염물질부하량배분결정처분취소청구

대법원 2008.05.15 선고 2007두25343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