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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10.12. 1.] [법률 제10331호, 2010. 5.31., 타법개정]
원본 조문

제4조(수변구역의 지정 등)

① 환경부장관은 한강수계의 수질 보전을 위하여 팔당호, 한강(팔당댐부터 충주 조정지댐까지의 구간으로 한정한다), 북한강(팔당댐부터 의암댐까지의 구간으로 한정한다) 및 경안천(「하천법」에 따라 지정된 구간으로 한정한다)의 양안(兩岸) 중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지역으로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을 수변구역으로 지정ㆍ고시한다.

1. 특별대책지역은 그 하천(「하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하천을 말한다. 이하 같다)ㆍ호소(「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호소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경계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2. 특별대책지역 외의 지역은 그 하천ㆍ호소(湖沼)의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의 지역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수변구역(이하 "수변구역"이라 한다)을 지정ㆍ고시하려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은 수변구역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1. 상수원보호구역

2.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3조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3.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제2조제6호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4. 「하수도법제2조제15호에 따른 하수처리구역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과 같은 법 제51조제3항에 따른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주거형으로 한정한다)

6. 법률 제5932호 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시행 당시 자연부락이 형성되어 있는 지역으로서 제4항에 따른 현지 실태 조사 결과에 따라 제외되는 지역

③ 환경부장관은 수변구역이 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변구역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에 따라 수변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제11조제2항에 따른 주민지원사업으로 공공하수처리시설이 설치되어 그 지역이 「하수도법제2조제15호에 따른 하수처리구역으로 편입되는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수변구역 지정을 해제하지 아니한다.

④ 환경부장관은 수변구역을 지정하려면 관계 중앙행정기관,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주민대표, 전문가 등으로 조사반을 구성하여 현지 실태 조사 후 관할 도지사와 협의를 거쳐야 한다.

⑤ 환경부장관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변구역을 적절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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