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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10.12. 1.] [법률 제10331호, 2010. 5.31., 타법개정]
원본 조문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상수원"이란 「수도법제3조제2호에 따른 상수원을 말한다.

2. "수도사업자"란 「수도법제3조제21호에 따른 수도사업자를 말한다.

3. "오염부하량(汚染負荷量)"이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2조제7호제8호에 따른 수질오염물질 및 특정수질유해물질의 양을 무게로 환산(換算)한 것을 말한다.

4. "환경기초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하수도법제2조제6호에 따른 하수관거(下水管渠)

나. 「하수도법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다. 「하수도법제2조제10호에 따른 분뇨처리시설

라.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처리시설

마.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48조제2항에 따른 폐수종말처리시설(이하 "폐수종말처리시설"이라 한다)

바. 그 밖에 수질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5. "상수원관리지역"이란 한강수계 중 다음 각 목의 구역 또는 지역을 말한다.

가. 「수도법제7조에 따라 지정ㆍ공고된 상수원보호구역(이하 "상수원보호구역"이라 한다)

나. 제4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수변구역{이하 "수변구역(水邊區域)"이라 한다}

다. 「환경정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상수원 수질 보전을 위한 특별대책지역(이하 "특별대책지역"이라 한다)

6. "관리청"이란 상수원관리지역을 관리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