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 world biz 본 법률검색 서비스는 ㈜인텔리콘연구소에서 T world Biz 고객 전용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방세법

[시행 2010. 7.13.] [법률 제10252호, 2010. 4.12., 타법개정]
원본 조문

제196조의7(승계취득시의 납세의무) 제196조의6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기간중에 매매·증여 등으로 인하여 자동차를 승계취득한 자가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동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소유기간에 따라 자동차세를 일할계산하여 양도인과 양수인에게 각각 부과징수한다.

관련 판례 

지방세법 제196조의7 위헌확인

헌법재판소 1998.06.10 각하(4호) 98헌마164 판례

국선대리인선임신청

헌법재판소 1998.06.10 기각 98헌사93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