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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0. 5. 5.] [대통령령 제22151호, 2010. 5. 4., 타법개정]
원본 조문

제25조(수변생태구역 매수 등의 기준 등)

① 환경부장관은 제19조의3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 모두에 해당하는 수변습지 및 수변토지(이하 "수변생태구역"이라 한다)를 매수하거나 생태적으로 조성·관리할 수 있다.

1. 하천·호소(湖沼) 등의 경계부터 1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일 것. 다만, 「산림보호법제7조에 따른 산림보호구역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7조에 따른 시험림은 매수 또는 조성·관리대상에서 제외하고, 같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림은 조성·관리대상에서 제외한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수변생태구역을 매수하거나 생태적으로 조성·관리할 필요가 있을 것

가. 상수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수변의 토지를 생태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

나. 보호가치가 있는 수생물(水生物) 등을 보전하거나 복원하기 위하여 해당 하천·호소 등 수변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

다. 비점오염물질(非點汚染物質) 등을 관리하기 위하여 반드시 수변의 토지를 관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②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9조의3제2항에 따라 수변생태구역을 매수하거나 생태적으로 조성·관리할 수 있다.

1. 제19조의2에 따라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조치를 이행하기 위하여 해당 공공수역 주변의 토지를 매수하거나 조성·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환경부장관이 인정한 경우

2. 제56조에 따라 수립된 시행계획 중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설치·운영 등 수질오염물질의 저감계획을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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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8.04.10 선고 98두1406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