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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 2010.10.16.] [법률 제10272호, 2010. 4.15., 타법개정]
원본 조문

제77조(벌칙) 제15조제1항제1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특정수질유해물질 등을 누출·유출시키거나 버린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관련 판례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위반

대법원 2011.08.25 선고 2011도5723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