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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 2010.10.16.] [법률 제10272호, 2010. 4.15., 타법개정]
원본 조문

제59조(고랭지 경작지에 대한 경작방법 권고)

①시·도지사는 공공수역의 수질보전을 위하여 환경부령이 정하는 해발고도 이상에 위치한 농경지 중 환경부령이 정하는 경사도 이상의 농경지를 경작하는 자에 대하여 경작방식의 변경, 농약·비료의 사용량 저감, 휴경 등을 권고할 수 있다.

②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권고에 따라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휴경함으로 인하여 경작자가 입은 손실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상할 수 있다.

관련 판례 

사기·폐기물관리법위반·수질환경보전법위반

대법원 2001.03.09 선고 2001도173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