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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 2010.10.16.] [법률 제10272호, 2010. 4.15., 타법개정]
원본 조문

제35조(방지시설의 설치·설치면제 및 면제자의 준수사항 등)

제33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변경허가를 받은 자 또는 신고·변경신고를 한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가 당해 배출시설을 설치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그 배출시설로부터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이 제32조의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배출되게 하기 위한 수질오염방지시설(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경우에는 폐수를 배출하지 아니하고 처리할 수 있는 수질오염방지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배출시설(폐수무방류배출시설을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수질오염방지시설(이하 "방지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배출시설을 사용하는 자는 폐수의 처리·보관방법 등 배출시설의 관리에 관하여 환경부령이 정하는 사항(이하 "준수사항"이라 한다)을 지켜야 한다.

③환경부장관은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가 제2항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때에는 제33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변경허가를 취소하거나 배출시설의 폐쇄, 배출시설의 전부·일부에 대한 개선 또는 6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조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④사업자는 배출시설(폐수무방류배출시설을 제외한다)로부터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의 공동처리를 위한 공동방지시설(이하 "공동방지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각 사업자는 사업장별로 해당수질오염물질에 대한 방지시설을 설치한 것으로 본다.

⑤사업자는 공동방지시설을 설치·운영할 때에는 당해 시설의 운영기구를 설치하고 그 대표자를 두어야 한다.

⑥공동방지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관련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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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09.19 선고 2014누243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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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11.29 선고 2014두13232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