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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 2010.10.16.] [법률 제10272호, 2010. 4.15., 타법개정]
원본 조문

제29조(조류에 의한 피해예방) 환경부장관은 조류(藻類)의 발생 등으로 인하여 호소의 수질 및 수생태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면관리자 또는 호소를 수원으로 하는 취수시설 또는 정수시설의 관리자로 하여금 조류의 발생 등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소요사업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관련 판례 

수질환경보전법위반

국회 2004.19. 선고 2001고단3598 판례

구상금

대법원 1999.12.03 선고 99나6609 판례

수질환경보전법위반 항소각공2004.3.10.(7),358

대법원 2004.01.09 선고 2001고단3598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