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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교육법 시행령

[시행 2010. 3.19.] [대통령령 제22075호, 2010. 3.15., 타법개정]
원본 조문

제9조(사립유치원의 설립인가신청 등)

제8조제2항에 따라 사립유치원의 설립인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서류를 갖추어 교육감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위치

4. 유치원규칙

5. 삭제 <2009.2.25>

6. 원지(園地)ㆍ원사(園舍)와 체육장의 평면도

7. 개원예정연월일

8. 설립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등기 및 출연금에 관한 서류

9. 설립자가 사인인 경우에는 경비의 지급 및 변제능력에 관한 서류

10. 원장 임용예정자의 자격증명에 필요한 서류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치원의 폐쇄인가를 받고자 하는 사립유치원의 설립ㆍ경영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기재된 서류를 갖추어 교육감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폐쇄사유

2. 원아지원 및 설비처리 계획

3. 폐쇄연월일

제8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이란 유치원의 설립ㆍ경영자,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인가를 받고자 하는 사립유치원의 설립ㆍ경영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기재된 서류를 갖추어 교육감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변경사유

2. 변경사항

3. 변경연월일

관련 판례 

근저당권말소

대법원 2008.12.11 선고 2008다12279 판례